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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증권, 주식

은행에서 주식 계좌 만드는 법

kyong 2018. 5. 19. 14:39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에서 주식 계좌 만들기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이 저에게

주식(증권)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거냐고 묻고는 합니다.

제 친구들 모두 증권 계좌는 증권사에서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더군요.

집에서 나와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은행에서도 증권 계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주식 계좌 만드는 법

 먼저 은행에서 증권 계좌를 만드려면 먼저 어떤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한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나와 있습니다.

증권사 사이트는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캡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위 사진이 키움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들 목록입니다.

저기 나오는 은행 모두 증권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선물옵션, 펀드계좌, 해외주식, FX마진, 해외선물 거래는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이 은행을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 하려고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거래인감(서명 가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족대리인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호적등본 등), 그리고 거래인감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서명이 불가하니 반드시 거래인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족 이외의 대리인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은행양식에 따른 위임장, 거래인감(역시 서명 불가)이 필요합니다.

 

성인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분들도 요즘 계좌 개설을 많이 하시는데(저도 고등학생 때 계좌 개설..ㅎ) 이 경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만을 통해서 계좌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분들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동사무소 창구에 가서 신분증을 대신할 개인증명서를 발급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래인감은 필수 입니다!

 

증권제휴카드는 대부분 은행에서 증권제휴카드를 신청한 본인에게만 발급 가능한것으로 보이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계좌 개설 은행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www1.kiwoom.com/nkw.templateFrameSet.do?m=m1501000000&wlogac=HP_guid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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